부산시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 통합방과후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의 지원 아래 해당 대학교와 인근 초등학교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습 활동과 교육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통합방과후학교 모집개요
- 대학의 교수‧강사 및 최첨단 시설 활용으로 방과후학교의 양적 확대! 질적 심화!
- 교육청과 대학이 협력하여 최고 전문가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방과후학교 수준의 수강료로 참여 가능
-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진로 연계 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핵심역량 함양
대상 | 부산 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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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매주 금요일 1과목, 매주 토요일 4과목 / 여름방학, 겨울방학 |
수강신청 방법 | 부산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통합방과후학교)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수강료 납부 | 수강신청 완료 확인 후 입금계좌로 납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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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1-850-3108 (9시 30분부터 4시까지 가능) |
수강료 납부 및 환불규정
수강료 납부계좌안내
과정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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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과후학교 | 부산은행 | 101-2087-9672-08 | 부산여자대학교 통합방과후학교 |
수강생명과 입금자명이 다를 시 반드시 교육원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입금확인은 입금 다음날 오전에 가능합니다.
등록안내 문자 후 수강료 입금순으로 마감됩니다.(3일이내 미등록시 접수 취소)
통합방과후학교 수강료 소득공제는 교육비납입영수증 발급합니다.
수강료 환불 규정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환불기준을 따름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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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시 (총 수강시간의 25%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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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시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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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환불절차
- 통합방과후학교 - 나의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