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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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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교육, 평생교육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학력인정과 함께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인의 학습경험이 학점화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

학위취득 요건

  • 학사과정 : 교양과목 30학점, 전공과목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전문학사과정 : 교양과목 15학점, 전공과목 45학점 이상 총 80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자격증의 학점인정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2개 3개 1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등급 인정학점 해당자격
1 45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2 37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3 30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4 25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 20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6 18 항공정비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등
7 16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 14 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9 10 비서1급 등
10 8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11 6 컴퓨터활용능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가) 등
12 5 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13 4 워드1급, 문서실무사1급 등
14 3 무역영어1급, 한자능력급수1급 등
15 2 한자급수인증2급 등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자격취득 등을 통해 능력을 갖추고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방식

  • 선착순 서류 전형

지원자격

  • 입학원서(소정양식)
  • 증명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교졸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