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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및 독학 학위제 학습자 교육비 소득 공제 혜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2-02 오전 9:58:01
  • 조회 : 5448
<<학점은행제 및 독학 학위제 학습자 교육비 소득 공제 혜택>>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득세법개정법률안이 2003. 9. 23.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함으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18,000여명과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면제
과정 설치 지정 교육기관에 등록한 900여명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7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동 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되면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동법 시행령 밎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
면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문제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학
습자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